승차권 반환 취소 차이, 환불, 수수료

이 블로그에서는 코레일 예약 시스템을 통한 승차권 반환과 취소 절차, 승차권 반환 취소 차이에 따른 환불 조건과 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여행 계획에 변경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승차권 반환과 취소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최소한의 수수료로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여러분의 여행 준비를 조금 더 수월하게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승차권 반환 취소 차이

승차권 반환 취소 차이는 예매 후의 행위와 승차권 발권 여부에 있으며, 각각의 경우 환불 조건과 수수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반환 또는 취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반환(Return)

승차권 반환은 사용자가 예매한 후 실제로 발권(즉, 구매 확정 후 승차권을 발급받은 상태)한 승차권을 다시 코레일에 돌려주고 환불을 요청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반환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환불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반환 요청 시점과 출발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출발 시간에 근접할수록 또는 열차 출발 후에는 더 높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환 절차는 코레일톡 앱이나 역 창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소(Cancellation)

취소는 예매한 승차권을 아직 발권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매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동 취소는 예매 후 결제는 완료했지만 아직 승차권을 발권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시간이 지나면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예매가 취소됩니다.

환불 역시 자동으로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자동 취소가 발생하면 일정 수수료가 차감된 후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환불 조건 및 수수료

여행 계획은 항상 설렘이 가득하지만, 때때로 변경되는 상황으로 인해 승차권을 반환하거나 취소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코레일 승차권 예약 시스템은 이러한 불가피한 변경에 대비해 사용자 친화적인 옵션을 제공합니다.

 

출발 전 월~목요일

출발 1개월 전부터 출발 1일 전까지는 무료, 출발 당일부터 출발 3시간 전까지는 5%,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시간 전까지 5% (평일 기준)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출발 전 금~일, 공휴일, 명절 특별수송기간

출발 1개월 전부터 출발 1일 전까지 400원, 출발 당일부터 출발 3시간 전까지는 5%,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시간 전까지 10%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출발 후

출발 후 20분까지 15%, 20분에서 60분 사이는 40%, 60분에서 도착시간 전까지는 70%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취소 및 반환 방법 세부 사항

다음은 세부적인 취소와 반환에 대한 내용이니다. 어디서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것인지 살펴 보세요.

 

온라인 처리

출발 시각 이전까지 승차권 취소나 반환은 코레일톡 앱이나 코레일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사용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사용자는 예약 내역을 확인 후 환불을 원하는 승차권을 선택하여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역에서의 처리

출발 시각 이후에는 온라인을 통한 환불이 불가능하며, 직접 가까운 역의 창구를 방문하여 환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역 직원이 환불 가능 여부와 수수료를 계산해 줍니다.

 

KTX의 특별 규정

KTX 승차권의 경우, 열차 출발 후 10분 이내에는 코레일톡을 통해서도 환불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는 KTX 승차권이 더 높은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도착 시각 이후에는 환불이 전혀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체 승차권 환불 위약금

단체 승차권 환불 위약금은 반환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출발 2일 전까지는 인원수당 400원
  • 출발 하루 전부터 출발 시간 전까지는 티켓 가격의 10%
  • 출발 후 20분까지는 15%
  • 20분에서 60분 사이는 40%
  • 60분 이후부터 도착까지는 70%

이는 단체 승차권이 개별 승차권에 비해 반환 시 더 엄격한 조건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의사항

천재지변으로 인한 승차 불가 시,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명서를 제출하면 운임의 5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취소의 경우, 열차 출발까지 승차권을 발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때 1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